본문 바로가기
인생의꿀팁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정리

by 롱쌤 2019. 4. 29.
728x90
반응형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정리

 

안녕하세요.

 

벌써 2019년 4월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휴일 하나 없는 4월이 눈 깜짝하는 사이에 지나가 버림을 느끼면서 하루하루가 매우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느낍니다.

 

 

나이도 어느덧 30대 중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 날이 지날수록 점차 인생의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다.

 

직장인은 출근을 안 하고 학생들은 등교를 안 하는 평일이야말로 인생에서 손꼽는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4월은 이러한 행복한 날이 없었지만 2019년 5월은 시작부터 행복한 날이니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2019년 5월 1일은 근로자의날입니다. 달력을 보면 빨간 날이 아닌데 인터넷을 보면 쉬는 날이라고 나오니 많은 사람이 헷갈리기 쉬운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고 법정 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매년 헷갈리는 이유가 바로 법정 휴일의 개념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힘든 근로 조건을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향상하기 위해 여러 나라의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제정한 날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월 1일 근로자의날에 법정 휴일로써 인정되는 근로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에 출근을 합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아서 정상 출근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 모든 관공서 및 동사무소, 주민센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체국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까요?

정답은 YES 입니다.

 

우편 접수 및 각종 금융 업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일지라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은행의 경우, 행원들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일꾼들 이므로 각종 은행과 주식 및 채권시장은 5월 1일에 쉬는 날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에 갑자기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한민국 병원은 병원장의 마음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지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대형 병원들은 통상적으로 외례는 휴진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5월 1일에 병원은 문을 닫는다는 말입니다.

 

그 대신, 개인병원들은 의사 마음대로 영업을 할 수 있으므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몸이 아프다면 먼저 개인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2019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를 정리하자면,

 

학교는 기본적으로 휴무가 아니고 병원은 대형병원인 경우에는 보통 휴무이고 개인 병원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에 은행은 휴무이므로 헛걸음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종 관공서와 주민센터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므로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5월 1일에 정상적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체국도 휴무가 아니므로 우체국을 통한 우편 전달도 정상적으로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728x90
반응형